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념 화폐 (문단 편집) == 한국의 기념 화폐 == ||'''한국은행법 제53조의3(기념화폐의 발행)''' [[한국은행]]은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사건 또는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기 위한 한국은행권 또는 주화를 발행할 수 있다.|| 1970년 8월 15일에 최초의 기념주화 발행을 시작으로 2015년 한국의 문화유산 기념주화까지 총 44번의 기념화폐가 나와 있다. 소극적인 기념화폐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념화폐 발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2012년 3월 21일 한국은행법에 제53조의3이 신설되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념은행권]]을 발행하였다. 한국에서 기념지폐를 발행한 건 사상최초로, 액면가 이천원권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0145363|#]] 참고로, 기념 화폐는 생산 계획량이 경직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기 제작 단계에서부터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 사활을 건다. 일반적인 주화, 지폐가 대량 생산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것과는 달리, 기념 화폐는 별도의 생산 시설에서 경력 20년 이상의 직원들이 전 과정에서 모든 제품을 직접 수검수한다. 때문에 일반적인 화폐의 불량률은 1% 내외지만, 기념 화폐의 경우에는 불량 개수가 한 자리수로 관리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